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는 입점 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정보를 훤히 꿰고 있다. 납품 단가와 판매가, 매출액, 할인행사 실적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입점 업체를 강요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를 볼 수 있는 전자정보교환시스템(EDI)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공공연한 '정보 도둑 장사'가 이뤄져 온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처럼 입점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롯데백화점이 7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와 신세계가 각 3억2,000만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백화점 3사가 경쟁사 매출정보를 확인해 온 입점업체는 모두 260곳 가량.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등을 비교해 수시로 조정하고, 경쟁 백화점에서 매출이 늘어난 입점업체에는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또 이들 3사와 갤러리아백화점은 정상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사례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신세계 이마트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판촉사원을 영업시간 종료후에 상품 진열 등 자사 업무를 시켜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상용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앞으로도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공정위 이번 조치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여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신세계는 "잘못을 인정하며 이번 조치가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수긍의사를 밝힌 반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으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고문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공정위 결정에 승복할지 항소할지 논의중이며 추석 이후 구체적 액션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법정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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