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반납본)에 당초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던 기록물 자료(원본)에 없었던 자료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노 전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사저로 무단 유출했던 것인지 여부를 본격 조사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반납본과 원본 자료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한 결과 반납본 일부 자료의 고유번호가 원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시점에 국가기록원에 이전되지 않고 사저로 무단 유출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측 동의를 얻어 자료의 내용을 일부 열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반납본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아 둔 상태다.
만일 국가기록원 이전 자료 이외의 기록물 무단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한해 사본을 제작해 가져갔다"는 봉하마을측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돼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유번호 비교를 통해 양쪽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을 뿐"이라며 "단순히 기술적 오류인지, 자료의 무단 유출인지, 그렇다면 그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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