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바꾸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추석을 코 앞에 둔 대형백화점들이 추석선물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진행한다. 선물 배송전 주소확인 전화시에 받는 사람이 배송상품의 교체나 환불을 원할 경우 원하는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롯데백화점은 상품의 변질우려가 없는 가공이나 규격, 비식품 선물 세트에 한해 해당 상품 금액과 같은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세계는 정육 세트 등 신선도가 중요한 선물의 경우 고객이 보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1개월 내외로 보관 및 사후 배송 서비스를 덧붙였다. 현대와 갤러리아 역시 배송 확인 전화시 타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실시한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선물 대신 원하는 선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정작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한 결과가 되는 단점이 있다. 또 환불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는 상당히 난감한 일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긴 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 가격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꺼리고 반품된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에 재고물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난감한 일이 될 수 있다"며 "다행히 실제 서비스 이용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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