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 11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보건과목 부활은 1963년 폐지된 지 50년 만이다.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은 내년 3월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총 34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는 2009학년도에는 1개 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신설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에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보건 과목에서는 학생 건강, 성교육, 교내 성폭력 예방,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보건 과목 신설은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의원입법으로 학교 과목이 신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성명을 내고 "당초 정부 원안에 비해 미흡하지만 모든 초중고교에서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1963년 폐지됐던 보건 과목이 50여년 만에 부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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