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사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2명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1건당 2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동시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원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5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35건의 판결이 선고됐으며 이중 74%(26건)를 국선변호인이 담당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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