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신문, SO·위성방송 소유 제한 완화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 신문, SO·위성방송 소유 제한 완화 추진

입력
2008.09.11 05:20
0 0

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이로써 신문사가 소유하는 SO들에 대한 지배구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사업 소유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신문은 지상파방송, 보도ㆍ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최고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그 지분 제한을 IPTV 수준인 49%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보도ㆍ종합편성 PP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 허용의 시기와 범위는 검토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교차소유 규제 개선방안은 여론 분석을 거쳐 마련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 편성 규제도 완화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한 특정 국가의 최대 수입비율 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어 FM방송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양홍주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