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 500명이 첫 집단소송을 냈다. 피해자가 1,100만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데다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인터넷 카페도 수십 곳에 달해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임모씨 등 GS칼텍스 고객 500명은 10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 배상액으로는 우선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원이 청구됐다.
임씨 등은 소장에서 "GS칼텍스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특히 회사 직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사 사건에 비해 불법성이 현저히 높고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및 회사의 방조로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된 만큼 사용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개인정보 판매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므로 나중에 구체적인 손해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현재까지 3,00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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