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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네트워크 '공직자 종교행위 허용 범위' 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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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네트워크 '공직자 종교행위 허용 범위' 주제 토론회

입력
2008.09.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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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종교행위는 어느 선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불교계의 항의로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중립 항목을 넣기로 했지만 공직자의 종교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갖는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미리 배포한 기조발제문을 통해 "공직자의 종교행위로 허용되는 것은 사적인 공간에서 종교에 관한 타인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며 "공인의 경우는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게 숨 쉬듯이 종교생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정장식 전 포항시장(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 같이 특정 종교만을 위한 종교차별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고 종교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보수 기독교가 주장하는 사학법 폐지를 위한 통성기도회 홍보공문을 교육청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일선 학교에 홍보하고 기도회에 참석한 것, 청와대 목사 초청 예배, 공영방송에서 '주일' 등 특정종교 언어를 사용하는 것, 지하철 선교행위 등은 물론 특정 종교를 믿는 국가대표의 골 세리머니도 공공기관과 자산을 이용한 종교 선전 활동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준공 예배를 한 것과 같이 근무시간에 공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 이영무 전 축구 국가대표 기술위원장의 출정식 기도처럼 공식행사에서 기도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조옥종 신부(우리신학연구소 이사) 등이 참가한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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