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남 용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대규모 오피스텔은 앞으로 아파트처럼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이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10% 가량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규모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전매제한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 등 9개 시다.
또 이들 전매제한 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10~20%,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 시에는 10% 이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현행 50%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모집을 2회 이상(현행 3회이상)실시한 경우로 완화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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