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유가 환급금 명목으로 최대 연 24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당시 예상했던 1,380만명에 비해 380만명이 늘어난 총 1,76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안에는 일용직 근로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이날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월 소득 80만원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환급 대상에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또 환급금 지급 대상 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회에 걸쳐 지급토록 한 정부안을 근로자는 11월, 사업자는 12월 각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하기로 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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