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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55%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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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55%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입력
2008.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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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임금체불과 성추행을 당하는 등 갖가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YMCA 대학생 모니터단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시내 청소년과 대학생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청소년ㆍ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전체 87명) 가운데 최저임금(시급 3,770원)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48명(55%)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학생(전체 174명)도 45명(26%)에 달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청소년 중 12명(14%) 대학생 중 45명(26%)만이 '안다'고 답해 기본적인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과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소년 중 44명(51%), 대학생 가운데 84명(48%)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와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의 경우 피해내용은 임금체불 21명(48%) 근로시간외 초과근무 14명(32%) 언어ㆍ신체적 폭행 3명(7%) 성추행 3명(7%) 순이었으며, 대학생은 근로시간외 초과근무 34명(41%) 임금체불 28명(33%) 언어ㆍ신체적 폭행 7명(8%) 성추행 3명(4%) 순이었다.

그러나 피해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한 청소년, 대학생이 33명(39%), 73명(4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YMCA 관계자는 "고용주의 위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의 마련 등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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