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환경련은 정부 및 기업 보조금을 받는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전반의 보조금 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8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환경련의 일부 직원들이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환경련 관계자를 불러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대해 환경련은 "대운하 반대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련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상근 직원의 보조금 6,600만원 횡령 의혹도 자체조사를 통해 징계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당시 국장 K씨와 간사 P씨가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지급됐던 강사료와 조사비, 원고료 등을 재기부 받는 형식으로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6,600만원 횡령 사건은) 자금 운용 정황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 환경련의 자금 집행 내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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