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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공사 외압 혐의, 홍경태 前행정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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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공사 외압 혐의, 홍경태 前행정관 영장 기각

입력
2008.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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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총무행정관으로서 대형공사 입찰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8일 기각했다.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홍씨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상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홍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입찰방해 범죄사실 공모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5년 부산 신항만 공사를 S건설사가 수주하도록 브로커 서모(55ㆍ구속)씨를 통해 대우건설 박세흠 전 사장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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