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민생대책들이 '생활공감'이라는 키워드로 포장됐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공감정책 67개 과제의 취지는 나무랄 데가 없다.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서민생활과 밀착한 민생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민생대책을 재탕한 내용들이 흠이기는 하지만 서민층과 밀접한 과제들을 추려낸 만큼, 정부가 이번 생활공감 정책과제로 어려운 경제에 맥풀린 서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려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10대 핵심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 신고 안해도 정부가 직접 돌려줘
화장품 정수기 등을 파는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교사, 엑스트라 등 연예보조출연자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때 샐러리맨처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꼬박꼬박 낸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면세점 이하 여서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옳다. 문제는 일반 회사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해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제도와 절차를 몰라 환급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2005년~2007년귀속) 이렇게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이들이 139만명, 금액으론 711억원이나 된다. 세정당국이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의 주인을 직접 찾아 되돌려주기로 했다. 이왕이면 추석 연휴 이전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세 음식점 채권의무 폐지 - 최고 30만원 추가 부담 경감
"자그마한 김밥집 하나 내는데도 국민주택채권까지 사야 하나요?" 분식점처럼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여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돼있어, 영세 창업에 7만~30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등 불편이 컸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분식점 등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 달 중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자본금 1억원 초과 법인 설립 때는 자본금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했으나, 이것도 올해 안에 폐지된다. 소형자동차 정비업에 대해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가 검토된다.
●영세 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 이자 부담 연 36억 절감 효과
높은 은행 문턱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내년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시장 영세상인들은 아무래도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제도권보다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금융위원회는 '전통시장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지자체, 재래시장상인회와 공동으로 80억원의 재원을 만들어 전국 80개 전통시장에 1억원씩 배정, 점포당 최고 3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상인들이 최고 연49%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부업체 대신 이번 소액대출프로그램(이자율 연 4% 가정)을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만 연 36억원이 줄어든다.
●농기계은행 사업 실시 - 고가의 농기계 저렴하게 임대
1년 농사 중 며칠 쓰지도 않을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를 몇 백만원씩 주고 구입하는 것은 농가로선 아까운 일이다. 어디서 빌려 쓰면 딱 좋으련만 그런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빚을 내서라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정부가 농기계를 필요할 시기에 빌려주는 '농기계은행' 사업을 벌인다.
농협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은행사업 자금을 조성,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농기계를 매입해 이를 농민에게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벼 재배면적의 10%를 임대 농기계로 농사지을 정도로 농기계 은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약 2조원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영세 사업자 차고지 의무 폐지 - 주변 여건 고려해 조례 제정
1톤 이하 화물차 1대로 용달화물운송업을 하는 영세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차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조례로 차고지 확보 여부를 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영세 운송사업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빈곤 가정 양육비 지원 - 보육시설 안 다니는 126만명 혜택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정부로부터 보육료ㆍ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물론 현재도 정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7년 기준 월 398만원)이하 가구의 만 0~5세 자녀에 대해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 정작 경제적 이유로 시설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정부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전체 영ㆍ유아의 44%(126만명)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할머니 등 친인척이나 미인가시설에 맡겨져 있다.
●아동 무료 예방 접종 - 12세 이하 B형간염 등 전액 지원
가까운 동네 병ㆍ의원에서도 12세 이하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무료 예방접종을 하려면 귀찮고 거리가 멀더라도 보건소까지 찾아가야 한다. 정부가 올 한해 예산 205억원을 들여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반면, 그 외 의료기관에서는 전액 이용자 부담이기 때문.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 병ㆍ의원에서의 예방 접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백신은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등 국가 필수예방접종 8종. 정부는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현행 74%에서 95%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장애 아동 재활 지원 - 월 20만원 바우처 1만8000명으로 확대
장애 아동에게 재활치료 비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되는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교환권)'의 수혜자가 약 3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94개 시ㆍ군ㆍ구에서 8,000여명만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다.
장애 아동의 사회 적응을 돕는 재활치료비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월 15만~30만원을 넘는다. 비싼 치료비용이 부담돼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장애 자녀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상당수. 내년부턴 전국에 사는 18세 미만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지적ㆍ자폐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1만8,000명이 재활치료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지역 공동마당 조성 - 놀이터·운동시설 등 문화 공간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동이용 시설이 부족한 동네에 공동마당이 조성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영세민이 많이 모여 사는 자치구와 일반시 20곳에 330㎡(100평) 안팎의 동네마당이 만들어진다. 놀이터, 소규모 공연장, 간이운동시설, 공부방 등을 갖춘 동네마당은 지역 노인 및 주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 정부는 동네마당 한 곳 당 5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 전국 지자체에 여가 스포츠 시설 마련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는 모두 234곳.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곳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부담 없이 여가스포츠를 즐기고 싶어도 아직은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가속을 붙이기로 했다.
현재 국민체육기금이 매년 21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해마다 7곳(1개소 당 30억원)밖에 새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속도라면 사업 완료까지는 16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해마다 29개소를 새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문화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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