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59ㆍ구속)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전체 서울시의원 106명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 수십명이 이처럼 무더기 기소되기는 처음이다.
김 의장의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5일 김 의장으로부터 60만~6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이모(47) 의원 등 28명의 서울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5명은 총선 기간 중에 금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4명은 총선 직후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차례 모두 돈을 받은 이 의원은 2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김모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료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건넨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돈을 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김 의장과 개인적인 돈 거래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금품을 받은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대규모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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