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노태악)는 5일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단계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들을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윤수일(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을 받으며 작성한 업무제휴서 상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투자자들도 당시 윤씨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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