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달러 이하의 소액 거래에서는 모든 종류의 외환 거래가 허용된다. 또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회사의 외환업무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의 소액 외환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가령 현행법에서는 미국에서 달러로 빌려 쓴 돈을 국내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갚는 '제3자 지급'은 환치기로 금지되지만,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에선 자유화된다. 정부는 모든 거래가 허용되는 `소액`의 기준으로는 `1만달러 이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자유화하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들이 1,000달러 이상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유 보고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외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없는 '거래정지' 제재 보다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형 제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통법 시행에 맞춰 증권, 파생상품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향후 금융투자회사가 원화관련 증권ㆍ파생상품 업무는 외환업무로도 할 수 있도록 외환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국환중개회사의 금융투자업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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