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서울 구로동 애경백화점 사무실에 대해 4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애경백화점이 2004년 백화점 주차장 부지에 주상복합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경이 직접 분양사업을 할 경우 수천 억원 대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도, 시행사에게 땅을 판 것은 시행사와 공모해 사업수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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