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중국에서 히로뽕 2㎏을 들여와 판매하려던 이모(53ㆍ인천 중구)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히로뽕 2㎏은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는 70억원에 해당하는 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4일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관광을 하던 중 식당 주인 박모(45ㆍ여)씨 소개로 만난 김모(49)씨로부터 "장난감 샘플이 든 여행용 가방 1개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로 인민폐 500위안(7만5,000원)을 받았다.
이씨 등은 지난달 25일 입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마중나오기로 한 40대 남자를 만나지 못하자 일행 김모(61)씨의 집에서 가방을 열어보고 참깨 비닐봉투 속에 든 히로뽕을 발견했다.
이씨 등은 히로뽕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뒤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국내 구입책을 물색하던 중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칭다오에서 이들에게 히로뽕 운반을 부탁한 김씨를 수배하는 한편 중국 공안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히로뽕 인수책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밀수사범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하자 마약밀수조직이 일반 여행객이나 국제화물택배를 이용하고 있다"며 "섣불리 남의 짐을 옮겨주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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