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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의 국정원' 추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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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의 국정원' 추진 시끌

입력
2008.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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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직무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의 제ㆍ개정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라며 "이를 위해 국정원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정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5개 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며 "이 같은 열거주의 대신 법에 '등'자를 넣어 직무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대공ㆍ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 등 국내보안정보 ▦문서ㆍ시설 등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ㆍ외환ㆍ반란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사 ▦국정원 직원 수사 ▦정보ㆍ보안 업무 조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다섯 가지에 '등'이란 단어를 하나씩 추가하면 사실상 직무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야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의 역행"(민주당 최재성 대변인) "이명박 정부의 독재적 속성과 정보기관의 무한팽창 욕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테러방지법 제정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전자는 이동통신회사가 휴대폰 감청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정원 및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을 의뢰하면 협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2005년 '국정원 휴대폰 불법감청 사건' 이후 관련 장비의 폐기로 정보역량이 급감한 만큼 선진국의 예처럼 통신사의 협조와 영장주의에 입각해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테러방지법은 군ㆍ경찰ㆍ국정원으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할 대테러센터로 모은다는 내용으로, "광범위한 대민 사찰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한편 국정원은 "개정 통비법에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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