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레드오션'으로 지목받는 저가 항공사업에 잇따라 뛰어 들고 있다. 제주, 인천, 부산 등 전국 4, 5곳에 이른다. 침체된 지방 공항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자칫 무분별한 설립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인천시가 싱가포르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거항공과 손잡고 만드는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해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란 비판이 나오고있다. 일단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에 면허신청을 내는 것을 보류, 수면아래로 가라앉기는 했다.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항공의 자회사로 싱가포르 정부가 소유하는 국영 기업으로 현재 해외 항공시장 잠식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타이거항공이 국내 항공법상 설립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막강한 국가 자본과 항공사업 경험이 풍부한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재무, 운항, 정비, 마케팅 등을 총괄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목적에 따르면 한중일 항공자유화에 의한 동북아 항공시장 통합에 따른 경쟁력 있는 서비스다.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와 항공자유화는 실익이 없다고 보고 항공시장이 큰 국가들과 상호 시장을 열고 있다. 싱가포르가 살 길은 다른 나라의 항공 시장을 넘보는 것이고 여기에 인천시가 동조하고 있다.
타이거항공의 인천시를 통한 국내 우회 진입은 이제 막 태동한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기존 항공사들에게도 피해를 줘 우리 항공사업의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제2, 제3의 타이거항공과 같은 외국 기업이 국내 항공 시장에 무차별 진입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도 문제다. 오일 달러로 무장한 중동계 항공사를 비롯해 국가적 지원을 받는 외국 항공사들의 국내 항공시장 진입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 강대국들은 항공운수권을 국부로 여기는 만큼 항공산업의 국가 전략산업 측면을 감안해 외국 자본의 자국 항공사 지배를 엄격히 통제한다.
미국은 2007년 관련법을 고쳐 외국 정부나 법인 또는 개인이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해 투자해 실질적인 지배를 하려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거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고유가 상황과 국내 저비용항공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한 적자 발생 및 시민 세금낭비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외국의 예를 들어 합리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지자체들이 앞 다퉈 저비용 항공사를 만들었다가 파산한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
인천타이거항공의 국내 항공시장 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국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항공 자유화(Open Sky)시대에 국부인 항공운수권을 잠식할 수 있는 타이거항공의 국내시장 진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홍보실장 임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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