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파산이 전년대비 24.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03년부터 꾸준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산사건 36만여건… 2년 전보다 290% 늘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은 총 35만 9,596건. 이는 법인파산 뿐 아니라 개인 파산ㆍ회생을 모두 합한 것으로 2006년 31만 557건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다. 2005년 12만3,759건에 비하면 무려 290%나 증가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개인 파산과 면책 등 가정경제 위기와 관련한 사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파산은 15만 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어났고 면책 사건은 12만 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 이혼사건 5년째 감소
부부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한 이혼 건수는 지난해 12만 4,225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어들었다. 이혼 사건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4년 전년 대비 감소율 23.5%, 2005년 8.9%, 2006년 2.4%의 감소율을 보였다.
법원이 이혼 전 일정기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이혼숙려기간제도'를 2005년부터 시범실시한 뒤로 이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크게 바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이혼 원인으로는 전체의 48.3%가 '성격 차이'를 꼽았고, 기타(15.6%)에 이어 경제문제가 14.1%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동거 기간별로는 4년 이내 이혼이 27.1%로 가장 많았다.
■ 불구속 재판 점점 늘어
불구속 재판의 확대도 눈에 띈다. 1심 형사사건 구속기소율은 2003년 37.7%에서 계속 내리막을 걸어 지난해 16.9%로 나타났다. 4년 전보다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구속영장 발부율 역시 2005년 87.3%, 2006년 83.6%에서 지난해 78.3%로 크게 낮아졌다. 법원 관계자는 "인신 구속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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