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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與野 기싸움… 처리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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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與野 기싸움… 처리는 어려울 듯

입력
2008.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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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기한 내 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제는 처리시한이 지난 동의안에 대한 자동 폐기규정이 명문화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폐기를 명문화한 탄핵소추,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시한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류된 것으로 해석되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8일까지 동의안 처리가 안되더라도 이후 처리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동료 의원 감싸기', '범죄 비호' 등의 이미지를 줄기차게 부각시킴으로써 야당에게 부담을 지워놓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현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공세를 비껴나갈 태세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적정성을 법사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국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어느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이 체포동의 요청은 무리하다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 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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