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민병훈)는 2004년 3월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당시 신성해운 이사이자 전 사위인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전 사위였던 이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의심돼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정씨의 딸이 제출한 다이어리를 참고해 이씨가 청와대를 찾아가 정씨에게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씨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외형을 갖춰 돈을 준 뒤 추후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하려 했으나, (검찰조사에서) 범죄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앞서 청와대를 방문해 청탁했다고 무리하게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지만 돌려보냈다"는 정씨의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성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억5,000여만원, 이씨에게 돈을 준 신성해운 전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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