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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前청와대 행정관 영장/ 건설공사 수주 외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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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태 前청와대 행정관 영장/ 건설공사 수주 외압 혐의

입력
2008.09.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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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진이 각종 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홍경태(53) 전 청와대 총무행정관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부인과 함께 돌연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홍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청와대 총무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영덕∼오산간 도로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토록 브로커 서모(55ㆍ구속)씨를 통해 김재현 전 토공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홍씨는 2005년 말 부산 신항만 공사 수주와 관련해 박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서씨로부터 5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경찰은 홍씨와 가족의 은행계좌 분석 및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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