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이성윤)는 3일 민주당 김모 의원의 부인 A(55)씨가 지역 구의회 의장 최모(63)씨로부터 의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구의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18대 총선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최씨가 A씨를 통해 구의원들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가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 부인을 돈 심부름에 동원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이 김 의원에게 건네졌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몇몇 구의원들에게 나눠준 정황을 포착해 구의원 한두 명을 소환조사 했으며, 수사범위를 다른 구의원들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구의원 C씨로부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가 C씨가 낙선하자 1,500만원을 돌려 준 사실도 확인,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특히 A씨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18대 총선(4월9일) 직전인 점에 주목, 이 돈이 남편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쓰였는 지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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