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가환급급 지급 방안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유가환급금 지급안 평가’라는 제목의 경제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안은 일용직과 같은 근로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있도록 설계돼, 민생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지원규모가 1년간 총 3조1,40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낮은 실효성은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국가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환급금은 정부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중ㆍ저소득층에 3조원을 들여 6만~24만원씩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구상인데 현재 정부안대로라면 중ㆍ저소득층의 고유가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하고 재정만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정부가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잘못 선정해 지급 상한을 근로자 가구의 경우 연소득 3,600만원으로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가구소득 상위 30~40%의 평균소득 3,319만원보다도 높다보니, 고소득층도 유가환급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유가환급금을 받는 가구가 전체의 65.25%에 달하고, 소득 5분위(상위20%)계층 중에서도 53.53%나 혜택을 받고 4분위(상위20~40%)도 10가구 중 7가구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에선 무려 46%나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일용직근로자, 무급가족봉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또 3조1,400억원의 유가환급금 중 소득 1분위에 배분되는 규모는 전체의 14.38%에 불과하다. 오히려 5분위에 더 많은 17.32%가 가고, 4분위와 3분위에도 각각 23.52%, 21.98%가 할애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지급대상 기준이 인별ㆍ단일 소득기준으로 설계돼 맞벌이부부 등에 유리하게 돼 있어,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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