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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지(매매)' 말고 '줘라(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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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집 '팔지(매매)' 말고 '줘라(증여)'

입력
2008.09.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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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증여세율을 대폭 낮춘 9ㆍ1세제개편으로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세(稅)테크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양도세에 짓눌려 있던 다주택자들로선 새로운 '세금돌파구'를 찾게 된 셈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하지만 증여세 부담은 세율인하로 예전보다 50% 이상 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인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자는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내년 증여세 50% 이상 줄어

증여의 절세효과는 예상보다 크다. 세제개편으로 증여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하~30억원 초과에 10~50%가 차등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억원 이하~30억원 초과로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율도 내년 7~34%, 2010년부터는 6~33%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50%이상 세부담이 줄어든다.

강남구 대치동 106㎡(32평)형과 마포구 공덕동 66㎡(20평)형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한 소유주가 6억7,500만원에 산 대치동 아파트를 10억원에 팔 경우 종전엔 양도세(50%)는 1억5,963만원이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2억790만원이 나와 파는 게 유리했다. 하지만 세율이 인하되는 내년에는 증여세가 9,918만원으로 줄어 오히려 증여가 한층 유리하다.

대치동 대신 공덕동 아파트를 3억원(5년 전 취득금액 1억5,500만원)에 팔 경우에도 7,053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 이후 증여하면 1,7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양도세 대비 76%나 절약하는 셈이다.

자녀 증여 늘어날 듯

지금까지는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자녀(3,000만원)보다 많아 배우자 증여를 선호했지만 세율이 떨어져 자녀 증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우자 증여의 경우 세대 분리의 의미가 없어 한 채를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성인 자녀에게 증여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돼 증여 후에 남은 1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주택수가 한 채로 줄면서 부모나 자녀 주택 모두 9억원으로 확대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 혜택도 볼 수 있다.

다만 증여시점으로부터 5년 내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양도로 간주돼 증여가 취소되고 양도세가 부과되는 만큼 5년이 지난 뒤에 처분해야 한다. 또 부부 증여금액은 과거 10년간 증여가액을 합산 과세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는 경우 한도액 6억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공제해 준다.

김종필 세무사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손질하지 않는 한 증여가 절세방법으로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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