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되도록 해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촛불시위와 관련,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집회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며 "검경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반성도 했지만 최근에는 불법시위는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도 풀어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데 있다고 본다"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업체를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자동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2, 3번 소환해보고 안 오면 체포하던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해 "우리나라는 IT(정보통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사이버 상에서는 최하"라며 "이 부분은 전 역량을 걸고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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