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구제하기 위해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구제 받은 근로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은 4일 노동부 자료를 인용, "전국 39개 사업장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했지만 단 한명도 구제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게 차별이 인정됐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바람에 시정이 유보됐다. 국립암센터, ㈜화신,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등의 근로자 14명은 노사 타협에 의한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됐다.
강 의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도 차별 여부에 대한 판정 대신 고용보장이나 금전보상 등을 근로자에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극적 운영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시정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별시정을 노조가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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