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10월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21대책에서 언급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후분양제는 2003년 7월 도입된 참여정부의 재건축 5대 규제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공정률 80% 이후에 일반분양이 가능했다. 후분양은 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투기 수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분양 시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분양가를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모든 단지가 개정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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