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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시정지원단 인권침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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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 시정지원단 인권침해 여부 조사

입력
2008.09.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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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무능ㆍ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재교육을 실시한 뒤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달 시정지원단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숨진 안모(50)씨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알아보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시정지원단 교육 대상에 포함된 경위와 교육과정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히 국토종단 등 신체적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정지원단 교육 대상에 장애등급 판정자와 간질환자 등이 들어간 이유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선발된 제2기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대상자 75명(휴ㆍ퇴직자 제외) 중 신체 장애를 겪고 있는 인원은 3명이다. 이들은 장애3급(청각), 장애6급(척추), 간질 등을 앓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시정지원단 교육을 받게 됐다.

신장암 병력이 있는 안 씨의 경우 현재 사인도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가족측은 "과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숨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단순한 심장마비"라는 입장이다.

임승룡 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들까지 무차별 선정하는 선발방식과 개인 차이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대해 조직이 개인의 병력까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안 씨의 경우 신장암이 완치됐다는 병원의 소견을 확인한 후 현장시정지원단에 선발한 것"이라며 "개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조직에서 개인의 병력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6개월 교육과정으로 4월 선발된 2차 현장시정지원단 88명은 4급(1명), 5급(5명), 6급(20명), 7급(22명), 8급 이하(40명)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차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대상 102명 중 58명은 현업 재배치, 나머지 44명은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됐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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