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반부터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제주지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한나라당은 '법대로'를 외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사법권을 이용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공안탄압 저지 대책위'를 구성했고,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본회의 안건 상정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송 최고위원과 우윤근 법사위 간사 등은 법무부 장관을 항의방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사법권을 이용해 야당을 길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을 꿈꾸고 '전두환 시대'를 재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도 "확실한 구속 요건 제시도 없이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주도로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 혹은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반발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홍 원내대표는 "김 의원 구속동의안이 여야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발 강도를 감안하면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보인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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