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외환은행 최대주주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나 시기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8월 말(미국 현지시간)까지 외환은행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론스타는 최종 시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최종 시한을 통보한 상황에서 론스타가 이에 응하지 않은 만큼 은행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의 흠결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주식매각명령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금융위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린 이후 주식매각명령을 내리기까지는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주식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영국은행인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전량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다만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는 별도로 HSBC가 신청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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