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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에 국보법위반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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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에 국보법위반 영장 재청구"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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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일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ㆍ보완해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오 교수 등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노련의 활동이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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