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를 만나고도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직무유기)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4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폭력 사건 전담인 폭력반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 경위는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폭력조직 S파의 부두목 김모씨를 수차례 만났으면서도 지명수배 상태였던 김씨를 체포하지 않은 혐의다. 또 S파 두목 최모씨에게 김씨에 대한 수배조회서를 건네주고 공소시효에 대해 조언을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평소 최씨 뿐만 아니라 J파 두목 이모씨와 함께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폭력조직 간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조폭들을 수사하면 정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다"면서 "수사정보를 누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S파 부두목 김씨는 1999년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일본으로 도피했으며 2005년 12월 다시 국내로 밀입국,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일본에 체류하면서도 부하 조직원들을 시켜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찌르게 하는 등 여러 범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건 담당 검사실 수사관 우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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