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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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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사전 영장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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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성 검사장)는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N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이어 18대 국회의원 중 2번째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게 되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구속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7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N사로부터 병원 개설 인허가 및 관련 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N사로부터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면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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