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파격적인 것 중 하나가 상속ㆍ증여세다. ‘강부자 정부’라는 부정적 여론을 인식해 손을 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국 세율 인하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최고 50%인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일본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어서, 자칫 국부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편 이유다. 또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자는 0.7% 수준인 2,600여명에 불과한 것이 높은 세율에 따른 ‘조세 회피’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해 번 소득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에 대해 세율이 같다는 점 ▦실효세율이 아닌 최고세율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자의적인 해석 ▦세율을 낮추면 조세 회피가 줄어들 것이라는 미약한 근거 등에 대한 비판이 비등할 전망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과 동일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별로 10~50%인 세율이 내년에는 7~34%로, 내후년에는 다시 6~33%로 인하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상속ㆍ증여세 부담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가량 줄어든다. 현행 과표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인 세율을 5억원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6%(2010년)를 적용함으로써 낮은 과표 구간에서 세 경감률이 비교적 높다. 과표가 5억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9,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무려 67%나 줄어든다.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재벌 등 고액 자산가에 집중된다. 최고 세율(과표 30억원 초과)이 50%에서 33%로 무려 17%포인트나 낮아지면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컨대 한 재벌2세가 각종 공제를 제하고 5,000억원(과표)을 상속받을 경우, 지금은 2,495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2010년엔 1,645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 경감률은 34%이지만 금액으로는 무려 1,000억원에 육박(849억9,000만원)한다.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 직전 10년 이상 함께 살던 집을 물려 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주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함께 살던 15억원 짜리 집 한 채를 상속받을 경우 지금은 배우자 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를 제하고 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 5억원이 추가돼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 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완화(사업기간 15년 → 12년)하고 공제도 상속액의 20%(30억원 한도)에서 40%(100억원 한도)로 두 배 이상 늘려줬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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