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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 개편안/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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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 개편안/ 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Q&A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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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졌다는데 과연 내 세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줄어들까.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 지방 6억원 미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는데, 당장 팔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거주 요건 강화도 마찬가지로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건물과 토지도 확대되나.

"1세대1주택의 특별공제만 확대된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일반 건물과 토지는 현행처럼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된다."

- 소득 공제는 확대되는 항목만 있나.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것도 있다. 근로소득 최하구간 공제(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현재 100%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80%만 공제된다. 총급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해주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도 폐지했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역시 여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됐고, 경로우대 추가공제(65세 이상)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추가 공제에서 제외했다.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공제 감소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취학이나 장기요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50%) 배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지금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로 취학이나 장기요양 목적이 포함돼 있다. 동일한 방식을 2주택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취득가가 3억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 시 취학증명서, 장기요양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중과에서 배제된다."

- 모든 미술품에 대해 양도차익이 과세되나. 취득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작품에 한해 과세가 된다. 이 경우 구입가를 비롯한 필요경비를 모두 제하고 순수 차익에 대해서만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에 미달(취득 후 10년 이상은 90%)하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교통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면 휘발유값이 내려가나.

"세금 부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통세가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휘발유 ℓ당 670원, 경우 476원의 세율 조정 부과 세금은 동일하다. 단,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특세(20%)는 아예 폐지된다. 사실상 종부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다."

- 근로장려금(EITC) 지원은 얼마나 확대가 되나.

"자격 요건 중에 무주택자 뿐 아니라 소규모 1주택자가 허용된다. 아직 주택 규모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액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종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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