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붙는 세금' 목적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 정비에 나서,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합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얹히는 부가세(sur-tax) 형태의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는 세금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원도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재정 운용에서의 융통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획재정부도 목적세 손질과 관련 "하나의 세원에 세금을 중복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납세비용을 높이는 등 조세행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적세가 세금 구조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의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1ℓ에 붙는 유류세는 현재 각각 670원과 476원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475원/340원)를 베이스로 여기에 교육세(15%)와 주행세(27%)가 따라붙는 구조다. 나중 유통단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면, 휘발유 하나에 무려 4종류의 세금이 붙는 것. 또 교통세가 붙는 건 휘발유와 경유뿐이고, 등유 부탄 프로판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유종에는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없애더라도 세수 감소는 없도록 디자인된다. 개별소비세 등 본세에 합치는 방식으로 세금 종류를 줄여서 구조를 간단하게 만드는 데 개편의 목적이 있기 때문. 휘발유 유류세의 경우를 예로들면, 현재 '교통세/개별소비세(475원)+교육세(70원)+주행세(125원)'의 구조를 '개별소비세(550원)+주행세(120원)'로 바꾸지만,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 세금 부담은 현행과 똑같이 670원이다.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등 여러 세원에 흩어져 부과됐던 교육세는 원칙적으로 본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형평 차원에서 증권, 카드,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적용한다.
농특세는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에 통합된다. 지방세에 붙는 농특세도 본세에 흡수키로 해, 지자체에 1조원 가량의 재원을 넘기는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에 20%씩 부가한 농특세는 그냥 폐지하기로 해 종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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