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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 감세의 두 얼굴을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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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 감세의 두 얼굴을 잘 살펴야

입력
2008.09.02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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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제목이 말하듯 이른바 '엠비노믹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감세가 핵심이다.

문제의식은 과거 10년의 좌파정권이 복지지출 확대를 앞세워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5%포인트나 올리는 바람에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확대됐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2012년까지 최소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세금을 낮춰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중ㆍ저소득층의 민생 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인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확대 등 그 동안 예상됐던 것 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하고 상속ㆍ증여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2대 98, 또는 20대 80의 구도로 계층을 편 가르기 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과세를 강화한 이들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합리화ㆍ현실화하겠다는 대선ㆍ총선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야당이 당장 "2%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대목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실제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양도세 부과대상은 현행 27만호에서 11만호까지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6억~9억원의 주택 18만호가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보게 되니 "거주요건을 강화해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게 했다"는 정부의 말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시 2배로 올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율 역시 소득세율 수준으로 개정한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의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갈수록 나빠지는 국내외 경제환경에서 연신 내리막길를 걷는 성장과 고용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소비와 기업투자를 촉발하는 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동산 시장 경색이 경기침체의 중심에 있으니 차제에 관련 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큰 논란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때쯤 과거정부와 다른 이명박 정부의 색깔과 엠비노믹스의 정체를 드러내 지지층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계적 트렌드에 역행하는 이념과잉 세제"라고 비난하는 현재의 보유세제와 상속ㆍ증여세도 우여곡절을 겪긴 했으나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탄생한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개편도 좋지만 보다 명확한 근거와 신중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가 14조원(내년 기준)을 넘는 감세효과의 53%가 중산ㆍ서민층에게 귀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성을 차단하면서 이번 개편안의 감세 혜택이 정확한 대상에게 돌아가고 이 과정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반전 계기가 확실하게 마련되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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