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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횡령혐의자 구속영장 기각… '전관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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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횡령혐의자 구속영장 기각… '전관 봐주기' 논란

입력
2008.09.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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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달 넘게 수사기관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전관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변호사 이모(66)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의뢰인에게 "고위 인사에게 부탁해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수억원의 사례금을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의뢰인에게 소송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지방 지원장을 지낸 고위급 판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7월 24일 첫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한달 동안 법원의 4차례 구인장 발부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구인장의 기한이 끝나는 8월 28일에야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구인장을 4번이나 발부하면서 피의자를 기다려 주고, 결국 영장마저 기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도주했을 때 한 번 정도 구인장을 추가 발부해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측은 "애초에 검찰 수사가 일방적이고 범죄 소명이 부족해 기각을 고려했던 사항"이라며 "이 변호사가 전직 법관이라는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려 했던 것일 뿐"이라며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출석하지 않은 것은, 수사기관이 구인장을 성실하게 집행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권지윤 기자 legend8169@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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