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안담당 장교인 A 중위는 부대 내 컴퓨터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연결, 음악파일을 내려 받다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군사기밀이 통째로 유출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일으켰다. 국방 전용 인트라넷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지만 처벌은 견책에 그쳤다.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으로 군의 허술한 보안의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5년 간 군 내 보안사고로 2,700여명이나 적발됐음에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 유출사고 및 보안사고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군 보안사고로 적발된 군인과 민간인은 2,729명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미한 비밀 관리 규정 미준수가 2,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밀누설과 비밀분실과 같은 심각한 보안사고도 각각 94건, 3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4년 512건, 2005년 689건, 2006년 632건, 2007년 602건, 올해는 6월까지 294건이다. 육군이 2,0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233명, 해군 217명 등이다. 민간인도 14명이나 된다.
하지만 적발자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사법 처리된 인원은 2.3%인 62명에 불과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도 7.8%인 214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경고 등의 미미한 조치로 끝났다.
임 의원은 “군 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 장병에 대한 군사기밀 관리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선 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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