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 이하나 면허 취득 2년 미만 초보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BAC) 0.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48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독일, 2007년 제정 '제로 알코올' 법)
#음주운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자는 최대 5년 또는 100만엔(1,0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일본, 2007년 개정 도로교통법)
31일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990년 7,303건에서 2006년에는 2만9,990건으로 급증했는데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47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단속 기준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 운전자 특성에 맞춰 차등 대응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0.05%였던 BAC 단속기준치를 0.02%로 강화했으며, 일본도 최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낮췄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0.08% 내외였던 일반 운전자에 대한 BAC 단속 기준치를 0.05%로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자동차 대수가 5만대에도 미치지 못하던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정한 0.05% 기준을 47년째 유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진국은 연령과 운전 숙련도에 따라 BAC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할 초보 운전자나 공공ㆍ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BAC 기준이 우리나라와 같은 0.05%이지만, 92년 초보운전자법을 제정해 초보 혹은 10대 운전자에 대해서는 0.01%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캐나다 호주는 10대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0.00%, 즉 술에 입만 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사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스웨덴 캐나다 호주는 차량에 센서를 부착해 술을 마신 사람은 아예 시동도 걸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6년 말 당시 건설교통부가 청소년 운전자에 대한 BAC 기준 강화 방침을 내놓았으나, 정권 말기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흐지부지 됐다.
김상구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장은 "스웨덴처럼 BAC 단속 기준을 강화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단속 기준 강화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실험결과 소주 1, 2잔을 마신 상태(0.03%)에서는 운전 능력이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0.03%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 상당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게 되며, 음주 뺑소니 사고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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