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추가 대상자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7~24일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의 70%인 360만 명으로 올해보다 60만 명 확대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만65세 이상(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68만원(올해 40만원), 노인 부부는 108만8,000원(올해 64만원) 이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득인정액은 매월 현금수입과 재산을 따져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73세 독거 노인이 자신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매월 국민연금 급여가 15만원이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환산율 5%) 12만5,000원(3,000만원x5%÷12개월)에다 국민연금 15만원을 합친 27만5,000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소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매월 8만7,000원(올해 8만4,000원)씩, 노인 부부는 13만9,000원(올해 13만4,000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급여만큼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이 삭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접수가 이뤄진 후 금융자산 조사에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신청해야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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