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에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감사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2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따르면 7월 7일 감사원장에 내정된 김 후보자는 다음 날인 8일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인 9일 감사원장 지시 사항을 주로 처리하는 특별조사본부 소속 감사관 2명이 전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방문, 공단이 6월에 실시한 직업 방송 제작 관련 외주업체 입찰 과정을 조사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사돈이 회장으로 있는 ㈜일자리방송은 공단이 실시한 공개 입찰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도 공단에 의해 기각됐었다. ㈜일자리방송은 김 후보자의 매형이 회장으로 있는 일진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5월 공기업 감사 때 이미 감사를 실시했던 피감기관에 감사관을 갑작스럽게 파견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 보고 때 김 후보자가 그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감사관들은 규정에 명기된 '일일보고'를 하지 않아 준비된 조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특조본부 관계자는 "보고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자리방송도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또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대학원생 아들의 교육비 7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자녀 학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2005년 9월 미국 이스턴워싱턴주립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관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을 한도까지 다 채워서 공제를 받은 것은 법적ㆍ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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