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을 모양이다. 하지 말라고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 '검사 선서'라는 우스운 지침이 발표됐다. 용기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믿음직한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자 대뜸 만들어 발표했다. 공무원인 검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헌법내용을 수사(修辭)로 치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을 더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적 대상은 고위 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퇴직 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나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들의 재취업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 동안 비위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공무원의 사적 지위남용까지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뒤집어 보면 공무원들의 금품ㆍ향응에 구체적 대책이 없었고, 직위 권한을 넘어서 민간인 영업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직위를 이용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의무(제56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청렴의 의무(제61조)를 차례차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부패방지법도 엄연히 시행되고 있다.
또 1961년 내각수반 훈령을 시작으로 1969년 공무원의 신조(대통령훈령 제27조), 1980년 공무원 윤리헌장 및 실천강령, 1999년 공직자 10대 준수 사항 등 각종 명령이 수시로 제정ㆍ공포됐다. 공무원 신뢰도가 각종 직업군에서 꼴찌를 맴돈 이유는 법이나 강령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아무리 법과 강령을 고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괜히 호들갑을 떠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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