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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中 피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 항소심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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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中 피살 업무상 재해" 대법원, 항소심 판결 뒤집어

입력
2008.09.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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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정형외과 간호사 A(여)씨는 2006년 5월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살해당했다. 출입문 폐쇄 전 이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들어왔던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던 것이다.

B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도 목적으로 병원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송치 후 말을 바꿨다. 그는 "입원치료 당시 A씨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살해했다"고 했고, 강도살인죄 대신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유족은 이에 "병원경비 허술로 딸이 살해당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A씨의 사망은 B씨의 사적인 연정이나 원한에서 비롯됐고, 간호업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상고심에서 "A씨의 야간업무 자체에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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