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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과잉 처방 했더라도 건보공단 약제비 환수 부당" 서울대병원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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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과잉 처방 했더라도 건보공단 약제비 환수 부당" 서울대병원 반환소송 승소

입력
2008.08.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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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과잉 처방에 대해 약제비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부장 민유숙)는 28일 서울대병원이 2001년부터 '과잉 처방'을 이유로 건보공단에 추징 당한 약제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의료비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그 동안 병의원의 처방전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면 과잉 처방으로 판단, 약제비를 추징해왔다. 요양급여기준은 병의원의 처방 약 종류나 횟수 등 공단이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이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와 조제를 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공단의 징수가 적법성을 갖췄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료와 제조가 분리된 만큼 분업이전의 법적 근거를 적용해 위법행위를 가릴 수 없다"며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이전에 적용됐던 요양급여기준이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른 의료기관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법원에서 약제비 환수 부당 판결이 확정될 공단은 병의원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막을 실질적인 장치를 잃게 된다.

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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