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재순)은 27일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 교육감과 고교 동문인 충남 모 지역 고교 교장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오 교육감이 A씨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 교원 인사 관련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인사 청탁을 한 것인지, 다른 교원의 인사 청탁을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선 교육청 및 학교 몇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교원 인사 관련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이후 인사와 관련해 악성 풍문이 많았다"며 "인사 문제로 인한 교육청 내부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불거져 나온 금품수수설 등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공주대 총장 출신인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단독 출마해 제13대 충남도교육감에 재선됐다.
충남 교육계에서는 2003년 당시 강복환 교육감이 승진 후보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특정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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